소송 외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및 중재사역 :기독교대안법정(ADR) 화해센터
본회는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갈등당사자들을 돕기 위한 기독교대안법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인 화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해결이 힘든 분쟁의 경우, 성경적 원리의 갈등코칭, 조정, 중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뿐 아니라
관계회복을 이루어 진정한 화해를 돕습니다.
당사자 간 해결이 힘든 분쟁의 경우, 성경적 원리의 갈등코칭, 조정, 중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뿐 아니라
관계회복을 이루어 진정한 화해를 돕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전6:1,7)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전6:1,7)

-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성경에 기초한 화평을 이루어 관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견해 차이에 대해 상호 유익한 해결책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에 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돕습니다.
- 단순한 법률적 조언이나 내면적 심리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에 대한 성경적 대처와 화평케 함을 최종 목적으로 합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에는 크게 조정절차와 소송절차가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절차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기 위하여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보다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소송 외 분쟁해결방법)에 의한 해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ADR방법으로는 중재, 조정, 알선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ADR에 의한 분쟁의 조정 및 해결절차들은 모두 쌍방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그 비용도 최소화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고,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당사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이익을 만족시키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분쟁해결절차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완전한 ADR의 모델은 바로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자신의 희생으로 화목케 되도록 하신 그리스도의 화해사역이 ADR의 가장 궁극적이고 완전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피스메이커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초한 진정한 ADR의 모범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해결이 힘든 분쟁과 다툼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 조정, 중재하기 위해 화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절차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기 위하여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보다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소송 외 분쟁해결방법)에 의한 해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ADR방법으로는 중재, 조정, 알선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ADR에 의한 분쟁의 조정 및 해결절차들은 모두 쌍방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그 비용도 최소화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고,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당사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이익을 만족시키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분쟁해결절차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완전한 ADR의 모델은 바로 예수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자신의 희생으로 화목케 되도록 하신 그리스도의 화해사역이 ADR의 가장 궁극적이고 완전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피스메이커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초한 진정한 ADR의 모범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해결이 힘든 분쟁과 다툼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 조정, 중재하기 위해 화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갈등해결
모든 갈등과 분쟁을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해결하며, 한국피스메이커의 사역의 핵심을 공유한다.
그리스도 중심성, 교회의 책임, 진정한 화해의 추구, 하나님말씀의 포괄성이 그것이다.
당사자 화해
조정자의 역할은 당사자들의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자발적으로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며,
모든 해결책 및 화해는 당사자들의 합의와 동의에 달려있다.
비밀보장
당사자의 진술 또는 관련서류 등은 상대방의 공격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관련된 소송절차에서 증언으로 강요되지 않는다.
모든 의사소통은 협상으로 간주되며 엄격히 비밀로 유지된다.
법적 전문성
실정법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세상에 두신 중요한 방법이므로, 신실한 기독법조인들의 참여를 통해
법정소송을 최소화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법에 의한 합리적 결론을 제시한다.
화해센터는 모든 갈등과 분쟁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해결합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한국피스메이커 정관, 한국피스메이커 화해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약칭: 화해센터 조직운영규칙), 한국피스메이커 화해사역 진행규칙(약칭: 화해사역규칙)을 준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 민사조정법, 중재법 등 실정법에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적용 또는 준용), 화해(조정) 및 중재의 법적 효력은 실정법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모든 갈등과 분쟁을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해결하며, 한국피스메이커의 사역의 핵심을 공유한다.
그리스도 중심성, 교회의 책임, 진정한 화해의 추구, 하나님말씀의 포괄성이 그것이다.
당사자 화해
조정자의 역할은 당사자들의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자발적으로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며,
모든 해결책 및 화해는 당사자들의 합의와 동의에 달려있다.
비밀보장
당사자의 진술 또는 관련서류 등은 상대방의 공격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관련된 소송절차에서 증언으로 강요되지 않는다.
모든 의사소통은 협상으로 간주되며 엄격히 비밀로 유지된다.
법적 전문성
실정법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세상에 두신 중요한 방법이므로, 신실한 기독법조인들의 참여를 통해
법정소송을 최소화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법에 의한 합리적 결론을 제시한다.
화해센터는 모든 갈등과 분쟁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해결합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한국피스메이커 정관, 한국피스메이커 화해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약칭: 화해센터 조직운영규칙), 한국피스메이커 화해사역 진행규칙(약칭: 화해사역규칙)을 준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 민사조정법, 중재법 등 실정법에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적용 또는 준용), 화해(조정) 및 중재의 법적 효력은 실정법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1. 제안 및 접수
2. 서면준비
3. 개별면접
4. 조정 및 화해
5. 보고건의서 및 동의서 작성
6. 후속조치
교회 및 개인의 분쟁 발생시 전화나 이메일, 또는 방문면접을 통해 접수합니다.
접수 시에게 본격적인 조정에 앞서 다음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1. 조정, 중재 외의 가능성 있는 다양한 방법 제시
2. 분쟁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3. 조정이 결정되면 절차에 대한 분쟁당사자 쌍방의 합의 및 동의
2. 서면준비
3. 개별면접
4. 조정 및 화해
5. 보고건의서 및 동의서 작성
6. 후속조치
교회 및 개인의 분쟁 발생시 전화나 이메일, 또는 방문면접을 통해 접수합니다.
접수 시에게 본격적인 조정에 앞서 다음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1. 조정, 중재 외의 가능성 있는 다양한 방법 제시
2. 분쟁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3. 조정이 결정되면 절차에 대한 분쟁당사자 쌍방의 합의 및 동의

강윤숙 교수(알엠컨설팅 대표, 전 중앙대 간호학 교수)
공정환 목사(인천, 부천 가사조정위원)
권진하 목사(숭실대 겸임교수, 교회교육훈련개발원장)
김세진 박사(법령정보관리원 연구원, 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서성운 박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사무국장)
성민섭 변호사(숙명여대 법대 교수)
신대현 목사(강남새순교회 담임, 로고스성경사역연구원장)
여삼열 목사(한국피스메이커 대표)
하영목 교수(중앙대 국제물류학부 교수)
한건수 대표(G.LAB, 국민대 겸임교수)
홍 혁 목사(한국피스메이커 사무국장)
황덕남 변호사(전 상임조정위원,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공정환 목사(인천, 부천 가사조정위원)
권진하 목사(숭실대 겸임교수, 교회교육훈련개발원장)
김세진 박사(법령정보관리원 연구원, 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서성운 박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사무국장)
성민섭 변호사(숙명여대 법대 교수)
신대현 목사(강남새순교회 담임, 로고스성경사역연구원장)
여삼열 목사(한국피스메이커 대표)
하영목 교수(중앙대 국제물류학부 교수)
한건수 대표(G.LAB, 국민대 겸임교수)
홍 혁 목사(한국피스메이커 사무국장)
황덕남 변호사(전 상임조정위원,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