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역소개


    한국피스메이커

    화해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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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사역의 필요성
    “변화될 수 있습니다!”
    dot2.png 가정에서
    가정은 사랑과 지지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지만 이 친밀한 관계는 고통스런 갈등에 의해 깨질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들이 피스메이커로 준비된다면,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형제자매간의 충돌, 금전적인 분쟁 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결혼생활을 강화하고 부모자녀의 관계를 격려하며, 모든 세대의 가족구성원들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줍니다.
    dot2.png 직장에서
    모든 직장에서 누구든지 경험하게 되는 갈등은 생산적인 대화와 협상을 가로막고, 재원과 시간을 낭비하도록 합니다.
    고용주이든지 피고용인이든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피스메이커로 훈련되어 직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라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불필요한 경쟁 대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협상하고 갈등하는 동료들의
    대화와 화해를 촉진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전환시킵니다.
    dot.png 예배장소
    dot2.png 교회에서
    교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성도들과 공동체로 하여금, 마음의 고통을 낳게 하고 전도의 문을 닫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피스메이커로 준비된다면, 각 부서간의 마찰, 당회원들의 서로 다른 이해, 성도간의 오해 등의 갈등과 분쟁을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의 문화를 경작하며 더 위대한 일치와 하나됨을 가져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화해사역을 통해 “교회의 뒷문을 막아라!”
    - 해결되지 않는 갈등으로 빠져나가는 교인을 방지 또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교인들 간의 갈등 상황에 목회팀의 개입능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목회팀의 개입 및 갈등해결에 대한 매뉴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목회자교체, 은퇴 등 미래 발생 가능한 잠재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선교적 교회로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갈등조정중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사역의 내용
    dot2.png [Peace Sowing] 피스메이커학교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여 구성된 12주 과정의 피스메이커학교는 인간관계에서 직면하는 갈등을 화평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능력을 기르는 방법을 제시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dot2.png [Peace Keeping] 화해자실습교육
    성경적 원리에 근거하여 구성된 20시간의 화해자실습교육은 갈등 상황에 개입하여 화평을 만드는 제 삼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상황극을 통해 제 삼자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과정
    dot2.png [Peace Making] 갈등분쟁해결센터(구,화해센터)
    전문 화해사역자들이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코칭, 조정, 중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갈등 당사자들이 분쟁에 대한
    창의적 해결책의 도출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야 할 관계 회복을 이루도록 돕는 기관 ► 문의 및 상담 전국대표번호: 1660-1532
    dot2.png [Peace Building] 조정, 중재 문화 구축 지원
    교회 정관에 갈등 관리 내용 삽입 및 교회 내에 자체 화해 센터 운영 등으로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화해사역의 단계별 적용예시
    dot.png 노인대학
    매주 금요일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위로하며 섬기는 사업.
    문제가 수면밑에 있는 시점 문제가 드러난 시점 집단적 갈등화
    예방적 차원에서의 교육
    • 일일세미나
    • 피스메이커학교
    • 지도자훈련
    • 화해자과정
       
    시스템/제도적 마련
    • 교인서약(조정전치주의)
    • 정관제정 및 개정
    교회의 화해센터 작동
    • 대화, 협상, 소통의 촉진
    • 갈등코칭
    • 조정
    • 교회책무(권면, 치리)
    전문기관에의 개입의뢰
    •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 KPM 갈등분쟁해결센터(T.1660-1532)
      • 외부연계조정
      • 중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