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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2020-01-07 12:52:59
한국피스메이커
조회수 2081
사단법인 한국피스메이커는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에 근거하여,
직전년도 후원금에 대하여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매년1월 초, 후원금정산 작업이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15일이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혹시 더 빨리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이메일(02-532-1232 / info@koreapeacemaker.net)
또는 문자(010-4940-3951)로 요청하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사역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늘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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